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1.9.16>

제33조의5 (변호사의 실무교육)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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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변호사실무교육"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②** 변호사실무교육의 과목은 세법, 회계, 세무조정, 그 밖에 세무대리에 필요한 과목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변호사실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실무교육 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실무교육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⑦**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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