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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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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