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시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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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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