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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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df9c5 -
2023-08-08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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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229f9 -
2022-12-27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46ba3 -
2020-06-09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a0e8c -
2019-12-10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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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e0ade -
2017-07-26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bdb1f -
2015-07-24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fdc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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