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조 (착용수칙)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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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원직원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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