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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