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제복 수요의 보고)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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