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채용시험

제48조 (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소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험실시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험합격자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2이상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 경우(근무예정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생활연고지ㆍ근무희망지 및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배정하고 각 임용권자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②**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