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15조 (인증의 면제)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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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인증대상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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