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소방장비관리법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성 및 구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다.
1. 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2.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3. 소방장비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촉진
**③**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다.
1. 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2.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3. 소방장비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촉진
**③**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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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7348630 -
2021-11-3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e9599e0 -
2019-12-1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8e80212 -
2017-12-26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974a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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