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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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라 한다)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8>

1. 채무자의 재산이 대출금 회수에 따르는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으려고 하거나 장기분할상환을 하려는 채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8>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8>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경영ㆍ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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