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제1조의7 (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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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4>

1. 상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 채무자의 강제집행, 폐업,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라.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무효가 된 채권
마.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채권
2.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 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채권
나.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채권(채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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