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소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소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인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을 법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본다.
1.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 관련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④** 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해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을 것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2.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3.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4.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에 대한 인지도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장기 고용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3.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백년소상공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소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소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인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을 법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본다.
1.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 관련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④** 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해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을 것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2.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3.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4.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에 대한 인지도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장기 고용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3.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백년소상공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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