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공휴일ㆍ야간의 개정)
소액사건심판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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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640973c -
2023-03-28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d3bbd76 -
2005-03-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타법개정)
@be23e21 -
2002-01-26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9397a63 -
2001-01-29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723b1c9 -
1996-11-2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f66e770 -
1990-01-1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e2804e7 -
1980-01-0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4c0391d -
1975-12-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1a10a5c -
1973-02-2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09702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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