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5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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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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