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조 (교육 결과의 보고)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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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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