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국제협력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의 지원
6.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6.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의 지원
6.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6.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7a72c5 -
2024-12-3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de229d -
2024-02-06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e75f19 -
2024-01-09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3b2070 -
2023-06-20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dfb256 -
2023-06-13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2f667f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