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9조의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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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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