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결정서의 송부)

소청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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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청심사결정서(제15조의2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25.1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당해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78.10.27, 2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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