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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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송유관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3.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4. 그 밖에 위험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③** 법 제7조제4항과 이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송유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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