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의1 (대리인의 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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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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