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채권의 발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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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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