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19조에 따라 공사가 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