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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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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