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5 (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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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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