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30888호,2020.8.4>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다목,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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