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동산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제17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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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중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자(그로부터 相續받은 者를 포함한다)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ㆍ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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