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14조 (소유자복구등록)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관할소관청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를 복구등록할 때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재심사청구) 다음 조문 → 제15조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