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개정 2011.7.21>

제31조 (수출검역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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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출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④**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⑤**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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