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수입위험분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수산생물 및 수중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분석ㆍ평가(이하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②** 수입위험분석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수입위험분석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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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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