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통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54조제7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죄를 저지른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5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9조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죄를 저지른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5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9조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06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daf53de -
2023-06-20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8d10b24 -
2020-02-1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716f1a -
2019-08-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1c6e949 -
2019-01-0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52a9951 -
2017-11-2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8aa1072 -
2017-03-21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8b5d58 -
2016-12-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a256fc -
2015-03-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28fe5dd -
2014-10-15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9fdb052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