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과태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제37조의12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투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3. 제3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2.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3.27, 2023.6.20>
1.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자
2.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3. 제37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제37조의10제6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37조의10제8항을 위반하여 발급수수료를 고지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7. 제3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의14를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투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3. 제3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2.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3.27, 2023.6.20>
1.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자
2.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3. 제37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제37조의10제6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37조의10제8항을 위반하여 발급수수료를 고지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7. 제3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의14를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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