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수산자원관리법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그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2.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3. 태풍 또는 적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의 방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그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2.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3. 태풍 또는 적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의 방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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