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4 (인증절차 등)
수산자원관리법
**①** 수산종자에 대한 방류종자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신청서에 100마리 이상의 수산종자 시료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7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해당 수산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해당 수산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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