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1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수산자원관리법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②**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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