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5조의8 (공무원의 파견)

수산자원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5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