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와 제2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와 제2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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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342889f -
2022-12-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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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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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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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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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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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aa4a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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