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개량목표의 설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수산종자 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 수산종자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수산종자 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 수산종자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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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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