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설물의 철거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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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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