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제32조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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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생산업자나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수산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량의 수산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수산종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수산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ㆍ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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