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2조의6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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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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