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①** 제39조의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에게 고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등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구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장등이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구호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등에게 이를 환급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에게 고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등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구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장등이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구호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등에게 이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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