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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