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정경제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법 제2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발행
2. 법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3. 제9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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