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중레저사업

제16조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