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교육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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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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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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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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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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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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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1e1e8 -
2016-05-29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39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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