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통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통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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