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①**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나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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