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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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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