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9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2.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